내년 2월 1일부터 전 국민이 ‘1인 1계좌’ 형태의 생계비 전용 계좌를 개설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급여·보험금 등 압류금지 금액도 현실화되며,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이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8일 “채무자의 실질적인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생계비계좌’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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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 : 연합뉴스 > |
새 제도는 모든 국민이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은행·상호금융기관 등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은 전액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월 185만 원까지의 생계비 예금이 압류금지 대상이지만,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실제로는 계좌가 압류된 뒤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새 제도는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채무자는 한 달 최대 250만 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해 압류 걱정 없이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반복 입금으로 인한 과도한 보호를 막기 위해 1개월 누적 입금 한도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계좌 신설에 그치지 않는다. 급여, 보험금 등 각종 생계 관련 자산의 압류금지 금액도 대폭 인상된다.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금액은 기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만기환급금 등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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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비 계좌 도입 안내. 제공 : 법무부 > |
이는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 최근의 경제 여건을 반영한 결과로, 특히 한부모가족·청년·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는 조치로 평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 생계가 보다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적 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고, 민생 보호 중심의 법무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빚으로 인해 압류 통장을 사용하지 못한 한부모 가정이나 저소득 근로자들은 생계가 막막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 ‘생계비계좌’ 제도는 생활 필수 자금을 법적으로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사회복지 전문가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아이 양육비와 월세, 식비 등 기본 지출이 대부분인데 통장 압류로 생계가 마비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조치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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