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접수 시작

김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4 17: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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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등 겨울철 난방 취약계층 대상…연말까지 신청 가능

서울 도봉구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홍보 포스터. 제공 : 도봉구 >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냉·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세대원에 어르신(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인 가구 29만 5,200원, 2인 가구 40만 7,500원, 3인 가구 53만 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70만 1,300원이 지급된다. 구는 기존 이용자들에게 겨울철 난방비 상승에 대비해 도시가스나 지역난방 등으로의 에너지원 전환을 권고하고 있다.

신규 및 전환 신청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추운 겨울 난방비 부담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적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접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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