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고, 돌봄수당을 시간당 1만2790원으로 인상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이용시간도 늘린다.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확대돼, 맞벌이·한부모 가구 등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이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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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 : 뉴스1 > |
특히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960시간에서 120시간 늘려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 소득은 낮지만 근로시간이 길어 돌봄 공백이 잦은 한부모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높아지고,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해 지역 간 돌봄 격차도 완화한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저소득·한부모 가정의 실질적인 이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이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수당도 전년보다 5% 인상됐다. 시간당 이용요금은 기존 1만2180원에서 1만279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올해 관련 예산도 1203억 원 증액됐다.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되고, 시간당 1000원의 유아돌봄수당과 1일 5000원의 야간긴급돌봄수당도 새로 도입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해야 한다.
오는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도 시행된다.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에게 국가자격증을 발급하고, 지자체에 등록한 민간 기관 정보를 공개해 돌봄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돌봄 부담이 큰 한부모·저소득 가구의 일·생활 병행을 돕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민경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는 돌봄 책임을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국가의 약속”이라며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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