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출생아 가정에 최대 1천만 원 양육비 지원 추진

안소희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7 13: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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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지급 방식 도입…외국인 가정까지 지원 기준 확대

충주시가 출생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육아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태어난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출생아 1인당 최대 1천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이며, 1세부터 6세까지 총 6회에 걸쳐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나눠 지급된다.

 

< 충주시청 전경 >

시는 일시금이 아닌 장기 분할 지원 방식을 통해 양육 과정 전반에 걸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가치자람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자는 출생아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모 중 한 명이며, 지급은 아동 생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심사를 거쳐 진행된다.

이번에는 제도 운영 기준도 일부 보완됐다. 기존에는 주민등록 등 거주 여부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판단했으나, 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 가정의 체류 자격 기준을 구체화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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