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취약계층 반려견 장례 지원 확대…본인부담 5만원

안소희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9 12:28:34
  • -
  • +
  • 인쇄
한부모가정·기초수급자 등 대상…조례 개정으로 지원 범위 넓혀 11월까지 운영

충남 천안시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반려견 장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장례비 부담으로 사체를 불법 매립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이 최소 비용으로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등록 반려견 보호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 천안시는 올해부터 관련 조례를 개정해 사회복지사업법상 대상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 반려동물 장례 지원 용품. 제공 : 천안시 >  

지원 방식은 장례비 총 35만원 가운데 천안시가 20만원, 지정 장례업체 ㈜21그램이 10만원을 부담하는 구조다. 대상 보호자는 5만원만 내면 염습, 추모 예식, 화장, 기본 유골함 제공 등 표준 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거동이 어려운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는 운구 서비스도 지원된다. 시는 이를 통해 장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동 부담을 낮추고, 장례 이용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11월 30일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운영된다. 이용 희망자는 21그램 천안점에 문의한 뒤 증명서류를 준비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라며 “사회적 약자가 마지막 길을 존중받으며 이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해브투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