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보험료 부담 덜어준다…정부, 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5만 원 디지털 바우처 지원

임철희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1 14: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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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 대상 ‘경영안정 바우처’ 2월 9일부터 신청 접수

정부가 고정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의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설 명절 이전인 2월 9일부터 시작하고, 요건 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바우처를 순차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된 이후, 올해는 지원 대상을 보다 영세한 소상공인으로 한정해 추진된다.
 

< 제공 : 연합뉴스 >

올해 지원 대상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총 5,79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이며,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필수 고정비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 형태로 제공된다.

사용 가능 항목은 기존 공과금과 보험료, 연료비 등에 더해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새로 포함한 총 9개 항목이다. 다만 소액결제 등으로 사용 논란이 제기됐던 통신비는 사용 항목에서 제외했다.

신청 자격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로 바우처가 지급돼 결제 시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다.

접수 초기에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부제로 운영된다. 2월 9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 10일에는 짝수인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11일부터는 번호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바우처 전용 콜센터(1533-0100)와 전국 7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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