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복지·보육 정책 대전환…기준 중위소득 인상·무상보육 확대 본격 시행

임철희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6 09: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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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부담 완화와 생계 안전망 강화로 한부모·취약가구 지원 폭 넓혀

정부가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무상보육 확대 등 핵심 복지·보육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7.20%,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함께 상향된다.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207만 8316원으로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고, 1인 가구는 82만 556원으로 높아져 제도 보호 대상이 확대된다. 생계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먹거리 지원도 강화된다. 전국 150여 곳에 설치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를 통해 생계가 어려운 국민은 누구나 방문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반복 이용 시 상담을 거쳐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연계된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다자녀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도 확대돼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가 새롭게 포함되고, 가구원 수에 따라 연간 최대 약 70만 원이 지원된다.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도 본격화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립유치원은 월 평균 2만 원, 사립유치원은 11만 원, 어린이집은 7만 원 수준의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며,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납부 비용에서 자동 차감된다. 초등 돌봄도 강화돼 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연중 1과목 이상 무료 수강이 가능한 이용권이 지급된다. 학교 중심이던 돌봄 체계는 지자체와 지역 기관이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확대돼 저녁·주말·일시 돌봄까지 보완된다.
 

< 제공 : 연합뉴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넓어지고,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2000원으로 인상되며 유아돌봄수당(시간당 1000원)이 신설된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으로 서비스의 질과 신뢰성도 높인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22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한부모가족 지원 역시 강화된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돼 대상 가구가 확대된다. 추가아동양육비는 월 10만 원으로 인상되고, 학용품비는 연 10만 원, 생활보조금은 월 1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검사비 30만 원이 신규 지원되며, 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은 346호로 늘고 임대보증금 지원 상한도 1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무료법률구조사업 예산 증액으로 법률 지원 접근성도 개선된다.

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위한 통합 보호 체계도 가동된다.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이 전국적으로 운영돼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이 개인별 계획에 따라 연계된다. 같은 달 시행되는 ‘위기아동청년법’에 따라 가족돌봄, 고립·은둔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을 조기에 발굴해 전담 사례관리와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편도 병행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로 조정되고, 이후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실제 복무 기간 기준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되며,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인정과 함께 상한이 폐지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양육과 돌봄, 생활 위기 대응, 노후 보장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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