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범정부 취약계층 지원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 업무 지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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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의 핵심은 자살예방센터와 정보를 연계하는 기관을 기존 3개(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병무청)에서 가족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총 15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족센터나 드림스타트 등 취약계층 접점 기관의 담당자는 상담 중 자살 위기 징후를 포착하면 즉시 자살예방센터로 의뢰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경제적 빈곤과 돌봄 공백이 겹친 고위험군의 경우, 자살 예방 상담뿐만 아니라 ‘통합사례관리’ 및 ‘통합돌봄’ 서비스까지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행정적 근거가 마련됐다.
취약계층 가구가 겪는 고통은 결코 단편적이지 않다. 경제적 파산이 양육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우울증으로 번지는 ‘복합 연쇄 반응’의 양상을 띠기 때문이다. 그간의 행정은 돈 문제는 금융기관이, 아이 문제는 가족센터가 따로 맡는 ‘칸막이’ 식 절차로 위험 신호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지침으로 다양한 연계 기관들이 자살 예방의 최전선에 선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와 함께 위험 징후를 예민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연계 기관 상담사들의 전문 교육과 인력 보강이 뒤따른다면 더욱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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