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에 대응해 공공부문 차량 운행을 대폭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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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 : 연합뉴스 >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운행을 기존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고,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수요 자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정책은 약 1만 10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차량 2부제는 날짜 기준 홀짝제로 운영된다.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출퇴근 차량뿐 아니라 공용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별도로 5부제가 적용된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약 3만 개 주차장, 100만 면 규모가 대상이다. 요일별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이용이 제한되며, 장애인 차량과 긴급차량 등은 제외된다.
민원인 차량은 공공기관 방문 시에도 주차장 기준을 적용받아 5부제를 따르게 된다.
정부는 차량 운행 제한과 함께 유연근무제 확대, 출장 최소화, 화상회의 활성화 등 업무 방식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세부 지침은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마련한다.
한편 민간 부문의 차량 5부제는 의무가 아닌 자율 참여 형태로 유지된다. 정부는 향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국민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교통 통제가 아닌 에너지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수요를 줄이는 구조를 만들고, 이를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량 이용이 제한될 경우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어, 교통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 대책 필요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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