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비 지원 20만원서 21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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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pixabay |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이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올해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이달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한다. 중위소득 63%의 월소득은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원이다.
그동안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제도 개선 전 1월까지 받던 아동양육비를 11개월 늘어난 그해 12월까지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높아졌다.
지난 2019년 이후 월 20만원으로 동결됐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올해부터 월 21만 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일 경우 지원금액은 더욱 늘어난다. 중위소득 65%이하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월 40만원으로 현재 35만원에서 5만원 인상될 예정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지원도 강화된다.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이 기존보다 6개월에서 2년까지 늘어나 최장 5년까지 확대된다.
또 퇴소 후에도 지역사회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늘릴 계획이다. 작년 266호에서 올해 306호로 확대하고 보증금 지원도 최대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 도입으로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올해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해 출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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