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 5개월 만에 3천8백여 가구에 54억 원 이상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한 5천963가구 가운데 3천868가구에 대해 지급을 결정했으며, 이들 가구의 미성년 자녀 6천129명에게 총 54억5천만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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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 제공 : 연합뉴스 > |
선지급이 결정된 가구의 양육비 채권자는 어머니가 3천392명으로 전체의 87.7%를 차지했고, 아버지는 471명으로 12.2%였다. 자녀 연령대별로는 13~18세가 2천937명(47.9%)으로 가장 많았고, 7~12세 2천581명(42.1%), 0~6세 611명(10.0%) 순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자의 이행 변화도 일부 확인됐다. 선지급 이후 80가구의 채무자가 100만 원 이상의 양육비를 이행했으며, 이 가운데 9가구는 1천만 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 절차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자에게 선지급금 납부를 통지하고 독촉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성평등가족부 장관 승인을 거쳐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준해 선지급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지난 7월 처음 도입돼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의 생계 불안을 완화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신청 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간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서 ‘직전 3개월 이행한 양육비 월평균액이 선지급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로 완화해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정구창 차관 주재로 서비스 이용자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육비이행관리원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제도 시행 이후의 변화와 향후 보완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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