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외래진료를 과도하게 많이 받는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대폭 높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늘(3일)부터 5월 4일까지는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본인 부담금 강화 대상은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초과하는 사람으로, 산술적으로 1일 평균 0.8회 이상 병원을 찾는 이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진료비의 90%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이른바 '의료 쇼핑' 현상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고강도 처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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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AI (구글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 제작한 이미지> |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1년에 500회 이상 병원을 방문하는 극단적인 과다 이용 사례가 매년 수천 건씩 보고되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아동, 임산부, 희귀·중증 질환자 등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의료 접근성을 보장한다.
보건복지부는 각 의료기관이 환자의 누적 진료 횟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실시간 진료 횟수를 파악하기 위한 통합 전산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만성 질환자나 희귀 질환자 등 정당한 의료 수요가 있는 취약계층이 억울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정밀하게 다듬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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