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부터 나이,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위기임산부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맞춰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하고 금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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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 여성가족부,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 |
기존에는 위기임산부 중 24세 이하만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위기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지역상담기관 신청을 통해 나이, 소득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됐다.
시설 입소 문턱을 낮춰 위기임산부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안전하게 출산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현재 여가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과 자립 지원 등을 위해 전국 121개소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인구감소 지역 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시 소득기준 폐지 및 입소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규제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시설에 입소한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와 상담치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겠다”며 “한부모가족이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의 이중부담을 덜고,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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