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연령 기준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돼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늘어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65% 이하로 완화된다.
정부는 26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년)’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향후 5년간 정부 아동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청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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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 : 보건복지부 > |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내년부터 매년 1세씩 확대해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월 5000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받는 경우 가산급여도 지급한다.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취약 가정 지원도 강화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기준은 현행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권 보장을 위해 장기체류 아동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까지 연장하고, 실태조사와 함께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도 검토한다.
아동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을 검토하고, 유연근무 확산을 통해 일하는 부모의 돌봄 시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나홀로 아동’ 보호를 위해 마을 돌봄시설의 연장 돌봄 이용 시간을 밤 12시까지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소득 기준 완화와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도 병행한다.
소아 의료와 예방접종 지원도 확대된다. 무료 계절독감 예방접종 대상 아동 연령은 6개월에서 14세까지로 늘어나며, HPV 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도 기존 만 12~17세 여성 청소년에서 12세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된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야간·휴일 소아 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2030년까지 140곳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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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 : 보건복지부 >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된다. 입양 체계는 민간 중심에서 국가·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적 체계로 전환되며, 해외 입양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가정위탁 제도 역시 국가 단위 관리 체계로 개편하고,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와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 일부 확대를 추진한다.
아동 권익 강화를 위해 아동의 권리와 국가·사회의 책임을 규정하는 ‘아동기본법’ 제정도 추진되며,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친화업소 인증제’ 도입도 검토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아동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라며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고,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모든 가정의 돌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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