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을 겪는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가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정부 지원 가구 수는 12만6000가구로 늘어나고, 소득 기준도 기존보다 완화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맞춤형 지원 강화’와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있다.
![]() |
<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제공 : 연합뉴스 > |
◼ 지원 가구 수 확대…중위소득 250%까지 혜택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조손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부터 해당 서비스 지원 대상 가구 수를 올해보다 늘어난 12만6000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200%에서 250%까지 완화해 보다 넓은 계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 취약가정·지방 가정에 ‘맞춤형 돌봄’ 지원
한부모 및 조손가정에는 정부 지원 시간을 연간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주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는 등 지역과 가정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도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실제 도움이 절실한 가정에 정책이 더 가까이 가도록 지원을 정밀화했다”고 설명했다.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시간 연장…보육 인프라 보완
부모나 보호자가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조성된 공동육아나눔터는 현재 전국 435곳이 운영 중이다. 여가부는 이 중 인구감소지역의 20곳에 한해 운영시간을 오후 6시에서 밤 10시까지로 연장해, 야간 보육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추진,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센터 설치·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아울러, 취약·위기가족 통합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가족센터 수도 현재 227곳에서 내년 233곳으로 늘려 가족 기능 회복과 돌봄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희룡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종사자·이용자·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겠다”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모든 가족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해브투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