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주변 지인들도 엄지 척”

권일구 / 기사승인 : 2023-07-04 10: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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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가입신청 가능, 이달 3~14일까지 가입신청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여부 확인
한부모가족 청년 구성원도 요건 충족시 가입가능

# 최근 취업에 성공한 C군은 한 번도 목돈을 모아본 적이 없다. 이번 청년도약계좌를 계기로, 장기적인 목돈마련계획을 세워 결혼 자금으로 쓰겠다는 계획이다.

# G군은 지난 몇 년을 코로나19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개인사업도 접은 그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목돈을 마련해 새롭게 창업도 하고 재기할 생각이다.

# L씨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아이 교육자금과 내집 마련 목표로 삼고 있다.

# K군은 학교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 얼마 전 청년도약계좌를 알게 돼 신청을 했고, 목돈이 마련되면 유학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K군은 주변 지인과 친구들에게도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 한다.

  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 안내 출처=해브투뉴스

 

이처럼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7월의 경우 3~14일까지 영업일 중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3~14일까지는 연령요건을 충족하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K(21세 남) 씨는 “평소 사용하는 은행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할 수 있었다”며 “앱 상에 연령과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해 바로 확인 할 수 있고, 특히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돼서 편리하고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지난해 1~12월까지)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달부터는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2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이뤄지고, ‘22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또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22년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살펴보면, ▲1인 가구 194만4812원, 180%(350만661원) ▲2인 가구 326만85원 (586만8153원) ▲3인 가구 419만4701원 (755만461원) ▲4인 가구 512만1080원 (921만7944원) ▲5인 가구 602만4515원 (1084만4127원) 등이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등의 요건 확인이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 받은 은행에서 8월 중에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K씨의 경우, 지난달 가입 신청을 완료했으며, 현재 약 76만 여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원활한 소득확인 절차 진행을 위해 동의요청 알림톡에 기재된 기한에 유의해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가급적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별도 안내가 없는 가입신청 청년은 소득확인 절차가 정상 진행 중인 것이다”고 설명했다.

소득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오는 10~2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된다.

만기일이 포함된 월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만기 시 적립가능하고, 인출은 만기시(특별중도해지시 포함) 가능하다.

K씨는 “이번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통해 앞으로 할 것이 조금 더 많아지고 계획이 구체화되는 것 같아 가입이 되길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청년에게 좋은 기회가 돌아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만 19~34세로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다.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한다.

기본구조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또한,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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