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⑤]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 원한다면 이곳 문 ’똑똑‘

금교영 / 기사승인 : 2023-04-26 1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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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입주기간 최대 5년, 연장기준 완화 예정

정부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이 따뜻한 집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를 지원하고 있다.

25일 여성가족부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LH, 지방도시공사 시행 공동주택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 지원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모·부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 준비, 아이돌봄서비스·심리치료 지원 및 자립준비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성심 모자원 아이돌봄방 출처=해브투뉴스

 

시설유형은 크게 ▲모자가족 복지시설 ▲부자가족 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일시지원 복지시설 등이 있다.

모자가족 복지시설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생활지원(입소기간 3년, 2년 연장)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뤄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자가족을 위한 공동생활지원(기간 2년, 연장 1년)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모자가족을 대상으로 한 자립생활지원(기간 3년, 연장 2년) 등이다.

부자가족 복지시설은 모자가족 복지시설과 입소대상이 같다. 다만, 이 경우 자립생활지원은 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부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부자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입소기간이나 연장기간은 따로 없다.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은 ▲이혼, 사별,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월 미만) 지원을 요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기본생활을 지원하며 기간은 1년, 6개월 연장가능하다. ▲공동생활지원은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기간 2년, 연장 1년),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기간 2년, 연장 6월)를 지원한다.

일시지원 복지시설은 배우자의 학대로 인해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을 지원하며 기간은 6개월, 연장 6개월 가능하다.

다만, 여가부는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기본 입주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장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은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자조모임, 취업연계 등 자립을 지원한다. 6년 이내, 2년 마다 자격심사해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빌라들이 즐비한 골목 출처=해브투뉴스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한국미혼모네트워크), 부산(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대구(대구서구가족센터), 인천(인천남동구가족센터), 광주(광주동구가족센터), 인천(인천남동구가족센터), 대전(홀트아동복지회(아침뜰)), 경기(홀트아동복지회(고운뜰),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강원(원주시가족센터), 충북(새생명지원센터), 충남(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북(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경북(포항시가족센터), 경남(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제주(사회복지법인 청수) 등이 운영기관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지원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가능한 주택유형은 크게 ▲공공분양 ▲공공임대이다.

공공분양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1순위 자격을 주는 공공분양주택, 자녀 나이가 2세 이하일 경우 우선공급/자녀 나이가 3세 이상 6세 이하일 경우 잔여공급이 가능한 신혼희망타운주택 공급 대상이다.
  서울 중계동 아파트 단지 모습 출처=해브투뉴스

 

공공임대는 ▲1순위 자격을 주는 영구임대 ▲우선공급 대상, 일반공급 시 가점을 부여하는 국민임대 ▲신혼부부, 한부모 계층 물량 내에서 추첨하는 행복주택 ▲특별공급(기관추천) 가능한 분양전환 공공임대(5년, 10년) ▲매입임대(기존주택 매입임대, 청년매입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전세임대(기존주택 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다자녀 전세임대 등이 있다.

주거시설과 관련된 내용은 본지 ‘서민 내집마련 지원’ 기사를 살펴보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다.

한 복지시설 관계자는 “이번 여가부의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중 시설 기본 입주기간을 연장하고 재입소가 가능하게끔 한 것은 환영할 만한 내용이다”며 “자립지원금 또한 증가된 것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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