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이 실수요자와 서민, 사회배려층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따뜻한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제도’를 시행한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최대 0.20%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금리 부담이 높은 시기에 주거 안정과 금융비용 완화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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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 : BNK부산은행 > |
이번 제도의 핵심은 우대금리 적용 대상을 기존보다 폭넓게 확대한 점이다. 그동안 다자녀·다문화·노부모 부양 가정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우대금리를 저소득층, 장애인가구,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사회배려계층 전반으로 확대해 포용금융의 범위를 넓혔다.
우대금리 적용 대상은 △실수요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 예정인 1주택자) △사회배려층(저소득·장애인가구·독거노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국가유공자 등) △부산 지역 내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부산 지역 거주 예정 청년층(39세 이하) 등이다.
신청은 영업점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관련 서류 제출로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온라인·비대면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은 사전에 준비 서류와 절차를 충분히 안내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인호 BNK부산은행 개인고객그룹장은 “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 소상공인 및 소외계층의 금융비용과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우대를 실시했다”며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과 포용금융 확대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주거비 부담이 가계의 가장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특히 한부모가족과 저소득층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책으로 주목된다. 다만 우대 폭이 최대 0.20%p로 제한적인 만큼, 실제 상환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와 함께 신청 절차의 접근성을 높이는 보완책이 뒤따를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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