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와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해브투뉴스는 여가부가 발표한 ‘제1차 한부모 가족정책 기본계획’ 이후, 국정과제 중 한부모가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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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여성가족부 |
정부는 한부모·조손가족 및 위기가족의 가족기능 회복과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기능회복을 위해 발 벗고 나선 모습이다.
8일 해브투뉴스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정책 중 하나인 ‘가족역량강화 지원’ 내용을 살펴본 결과, 한부모·조손가족 등 가족기능이 약화된 가족과 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 해결과 욕구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가족희망드림지원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둔 한부모‧조손가족, 청소년부모 등 가족기능 강화가 필요한 가족 및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이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심리·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 모임 ▲자녀 학습·정서 지원(배움지도사 파견) ▲청소년부모 지원(청소년부모 멘토, 법률지원, 전문심리지원) ▲생활도움서비스(키움보듬이 파견) ▲긴급 위기지원(지지리더, 키움보듬이 파견) 등에 나서고 있다.
지역별 가족센터 유선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는 서비스이용 신청서가 공통이며,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등 추가 제출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소득 및 한부모·조손가족 등 가구유형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소득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소득을 판정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가구유형은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1개 이상 이 외 센터에서 요청하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여가부는 “문의는 가족센터 상담전화, 가족센터 누리집, 사업수행기관, 올해 기준으로 전국 98개소 가족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역 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기능 보완 및 이웃간 돌봄 품앗이 연계 활동을 지원한다.
공동육아나눔터와 가족품앗이를 들 수 있는데 먼저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소통하는 공간,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장난감과 도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 지역사회 자녀돌봄 사랑방이다.
가족품앗이는 이웃간 육아정보를 나누고 각자의 재능과 장점을 살려 학습활동, 체험활동, 등하교 동행 등을 함께하며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이다.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부모 및 자녀)으로, 맞벌이 및 비맞벌이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부 지역의 경우 평일 야간, 주말에도 운영한다.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장난감 및 육아 물품 지원)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 정보 제공 및 소통 등 정보나눔 기회 제공 ▲동화구연 등 상시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장난감 및 도서 대여 ▲가족품앗이 유형별 그룹활동 운영 지원(전체모임 및 소모임 등)이다.
가족품앗이의 경우 등하교동행품앗이, 체험활동품앗이, 놀이품앗이, 학습품앗이, 예체능취미활동품앗이 등과 품앗이 리더 양성교육을 지원한다.
신청절차 및 방법은 인근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위치, 운영시간 등을 확인해 방문시 가입신청서 작성 또는 별도 절차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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