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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센터 내부 모습 출처=해브투뉴스 |
정부는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일환으로 아이들을 경제적인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도록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18일 해브투뉴스가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관련 양육·돌봄 서비스를 살펴 본 결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 등을 제공한다.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대상이다. 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잔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해당된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과 재산을 합한 것으로 재산은 주택, 토지, 예금, 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원기준은 2023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즉, 중위소득 60%이하다. 2인 기준 월 207만3693원, 3인 266만890원, 4인 324만578원, 5인 379만8413원 이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로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의 경우,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로 연 9만3000원의 아동교육비가 지원되고, 생활보조금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원을 지원한다.
여가부는 “최근 소득재산을 축소신고하거나 동거 및 위장이혼 등 사실혼 관계, 혼인관계 변동사항 미신고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부정수급을 받은 자들은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단, 만 25세 이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기준은 2023년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이다.
중위소득 65% 이하 2인 가족기준 월 224만6501원, 3인 288만2630원, 4인 351만627원, 5인 411만4947원이 지원된다. 중위소득 72% 이하는 2인 244만8432원, 3인 319만3068원, 4인 388만8694원, 5인 455만8095원 이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5만원,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취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여가부는 “저소득한부모와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 한부모 상담전화, 복지로누리집으로 신청을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동양육비 최대 월 433만원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 모 모두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기준은 2023년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3인 기준 월 266만890원, 4인 324만578원, 5인 379만8413원, 6인 433만6789원을 지원하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 한부모 상담전화를 통해 신청 문의하면 된다.
생활지원·자립지원·기타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가구,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거주하지 않은 미혼모·부자가 지원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사례관리를 통한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부의 양육·자립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에게 각종 정부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대상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 제공한다는 것이 여가부의 설명이다.
또 정부 서비스를 연계해 양육이나 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한다. 필요한 서비스로는 생활지원, 자립지원, 기타지원 등이다. 생활지원으로는 임신 및 출산 의료비, 건강관리, 양육(돌봄) 서비스 지원 연계 등이며, 자립지원은 주거 지원, 취업 지원(직업훈련 등), 양육비이행 지원 연계 등을 들 수 있다. 기타지원으로는 각종 서비스 정보 안내와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정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상담이나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양육용품·병원비(연 100만원 이내)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을 제공한다.
여가부는 “갑작스런 이혼, 실직, 질병 등의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 서비스와 저소득 사회취약계층 및 환경성질환 어린이 거주 가구를 위한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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