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납과 프탈레이트 검사를 지원하고, 기준 초과 시설에 대해 개선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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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 : 뉴스1 > |
이번 사업은 2021년 7월 개정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기준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와 마감재의 납 함량은 90㎎/㎏ 이하, 합성고무 및 합성수지 바닥재 내 프탈레이트류 총함량은 0.1% 이하로 제한된다.
기후부는 기준 강화로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민간 영세시설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모집해, 우선 2000곳에 대해 무상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시설 가운데 600곳을 선정해 바닥재와 마감재 교체 등 시설 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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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프탈레이트류 검사 및 개선 지원사업 안내문 > |
이 사업은 한부모·저소득 가정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 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도 적용된다. 상대적으로 시설 개선 여력이 부족한 곳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되면서, 경제적 여건에 따라 아동이 노출되는 환경 격차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2029년 9월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아동센터 집단지도실에 대해서도 무상 안전진단과 시설 개선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 기능을 담당하며, 한부모·맞벌이·저소득 가정 아동 이용 비중이 높은 시설이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강화된 기준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검사와 시설 개선을 함께 지원하겠다”며 “어린이들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과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보건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센터를 통해 세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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