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뚝딱] 자전거도 ‘車(차)’...안전모 착용은 ‘의무’

전진혁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1 13: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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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행시 안전 보호구 착용 '의무'
처벌 없어 강제해야 효과 높아 질 듯

내 차 뚝딱’은 차를 알지 못하는 한부모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차량 정비를 비롯해, 운전 시 주의사항 등을 간략하고 재미있는 내용을 예를 들어 구성됩니다. 이 콘텐츠를 함께 할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에 위치한 캠프모터스 정병삼 대표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편집자의 주)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A씨(남. 44세). 퇴근 후 시간이 날 때마다, 그리고 주말에는 항상 아이와 함께 인근 공원을 찾아 자전거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 자전거를 배우기 시작한 때는 1년 전. 그 시절을 회상해 보면 A씨는 아이가 다칠까봐 안전모(이하 헬멧)을 비롯해 팔꿈치,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자전거를 운행하는 모습 출처 = 해브투뉴스

 

또 다른 부모 B씨(남, 46세) 역시 평소 운동을 좋아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들과 함께 중랑천에서 자전거를 즐겨 타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선수급 수준으로 자전거를 아주 잘 타죠.
그런데 이 아빠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아빠의 가름침대로 자전거를 잘 탄다는 것. 다 맞는 이야기인데요.

한 가지 놓친 점이 있습니다. 처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칠 때 내 아이가 다칠까봐 너무 걱정되는 나머지 머리를 보호해 주는 헬멧, 넘어져 팔과 무릎 다치지 말라고 보호대 착용, 심지어 손바닥이 까질라 손바닥 보호대까지 착용하지요. 다들 공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과연 지금도 이런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자전거를 함께 타나요?

오늘은 자전거 안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1일 도로교통공단 교통빅데이터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로 인한 사고건수는 총 5,509건, 부상자수 5,999명, 사망자수 7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시도별로는 서울이 1,80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526건 ▲대구 400건 ▲경북 289건 ▲경남 228건 ▲부산 185건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자전거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 사고가 가장 많았던 요일은 총 사고건수 7,960건 가운데 금요일 1,214건, 토요일 1,111건에 달하며, 부상자수 역시 금요일 1,267건, 토요일 1,179건으로 금요일과 토요일 사고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대는 주로 오후 4시~8시 사이에 무려 2,499건이 발생했습니다.
  위태롭게 자전거를 몰고 있는 모습 출처 = 해브투뉴스

 

주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금요일 퇴근 시간과 토요일 시간대라는 것을 알아 채셨나요? 이렇게 자전거 사고는 찰라하는 순간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사고입니다.

요즘 자동차는 에어백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고, 일부 고급 옵션을 추가하면 추돌방지센서를 비롯해 다양한 안전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부 차종은 차량 후드에 에어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까지 책임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어떨까요? 자기 스스로가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구 착용은 당연한 것이고요.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전거(전기자전거 포함)는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헬멧을 착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또는 귀찮아서 많은 분들이 그냥 타고 다니시죠.

내 안전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헬멧 착용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하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살고 있는 C씨는 “자건거 헬멧 의무화와 관련해 들어 본 적은 있다”며서도 “강제적으로 범칙금을 내도록 했다면 대다수 사람들은 헬멧을 쓰고 다니겠지만, 그렇지 않다보니 안전에 소홀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분은 이러한 제안도 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자전거공유 일명 따릉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눈에 잘 띠는 곳에 ‘헬멧 착용 의무’라는 문구만 붙여 놓아도 안전하게 탈 수 있을 것 같다”며 “자전거를 타는 시민에게만 헬멧 착용하세요가 아니라, 전국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안전 홍보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자전거는 도로에서 ‘차’로 분류됩니다. 일단 자전거 안장에 올랐다면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 반드시 내려서 끌고 건너야 나와 타인의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지자체에서도 자전거 보험에 가입된 곳이 많다고 하니 꼭 참고해 안전한 자전거 운행에 나서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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