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이 맞벌이 부부 등 양육 공백 가정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에 나선다.
9일 산청군에 따르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산청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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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 산청군 > |
이번 사업은 부모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육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다.
특히 산청군 자체 재원을 마련해 정부와 경남도 지원을 받는 실제 본인부담금의 50%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유형이 가형에서 마형 등급까지 확대돼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된다.
실제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중위소득별로 2.5%(가형)에서 30%(마형)로 양육 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간당 서비스 단가는 시간제 기본형 기준으로 1만 2180원이다.
기존 이용자는 오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정부, 경남도, 산청군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규 이용자는 등급판정을 받은 후 연중 신청 가능하다.
이승화 군수는 “양육 친화 환경 조성 등 이번 사업이 인구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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