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3가지 필수조건은 의·식·주(衣食住)이다. 그 중에서도 주(住)는 바로 사람이 살 곳, 거처를 말한다. 정부는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외에도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하게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주거복지 서비스는 이들이 주거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의 주)
아파트 뿐 만이라 근로자 및 서민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도 대출해 주고 있다. 특히, 다자녀가족의 경우 최대 0.5% 금리우대가 적용됨에 따라 주거가 목적이라면 이 상품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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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모습 출처=해브투뉴스 |
3일 주거복지 관련 종합정보체계 ‘마이홈’ 포털에 따르면,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총 소득이 6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9400만원 이하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단,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자다. 또한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한다.
대출금리는 연 2.8% 변동금리로, 소득수준(부부합산)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2.3%,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연 2.5%,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연 2.8%가 적용되며, 이는 국토교통부 고시 2016년 9월 12일 기준이다.
마이홈은 “우대이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의 경우 0.2%, 다자녀가구는 0.5%가 가능하지만 중복적용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대출한도는 최고 7000만원 이내로, 다자녀가구의 경우 7500만원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대상주택은 전용면적이 60㎡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가격은 1억5000만원 이하다.
대출기간은 2년 만기일시 상환조건이며, 9회 연장, 최장 20년이다.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금액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금리가 가산된다고 마이홈은 설명했다.
대출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이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하면 된다.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다.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하고, 근저당권설정비의 경우 은행이 부담한다.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 규모도 국민주택형(전용 85㎡) 이상 규모로 분양하는 곳도 많고 가격도 (대출)허용치를 벗어나는 경우가 대다수 일 것”이라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빠르면 정부도 이러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아파트처럼 풀어준 다고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이라고 해도 내집을 마련하는데 있어 보다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대출지원 한도도 상향하고, 지원해주는 규모도 상황에 맞게 정책을 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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