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500가구 이어 2단계 1100가구 모집
무작위 선정...현행 현금성 복지급여와 중복 지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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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해브투뉴스 |
# 서울 강북구에 살고 있는 S씨는 고정 소득이 없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면서 월세와 공과금을 내면서 살고 있다. 다행히도 지난해 7월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자로 선정돼 월 80만원 정도를 받고, 공과금 등을 내고도 여윳돈이 생겨 걱정을 덜고 있다.
# 파트타임으로 일해왔던 직장을 문을 닫으면서, 생계가 막막한 D씨.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면서 공과금에 통신요금까지 하루 살기가 벅차다. 이번 서울시에서 안심소득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접수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가 복지사각 포용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안심소득 참여자를 지난 해 1단계 500가구에 이어 2단계 참여 1100가구를 공개 모집한다. D씨 처럼 복지 수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서울복지포털 접수를 통해 2단계 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새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선 선정은 오는 6월말이다.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로, 기존 복지제도의 까다로운 선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정 조건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 지원가구는 무작위 추점이라는 점은 가만해야한다.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가구로 확대
시는 복지 수혜에서 소외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85% 이하 가구까지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가구별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85% 적용시 ▲1인 가구 176만6208원 ▲2인 가구 293만7732원 ▲3인 가구 376만9594원 ▲4인 가구 459만819원 ▲5인 가구 538만1085원 ▲6인 가구 614만3784원이 된다. 모집 규모 역시 당초 800가구에서 1600가구로 2배 확대한다.
서울시 거주 및 소득, 재산 기준 충족해야
사업공고일인 1월 9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접수 가능하다.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온라인 접수기간은 오는 25일부터 2월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모집 기간 첫 4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오는 2월 6일~10일은 별도로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를 운영한다.
3차례 걸친 무작위 추출 방식 1100가구 선정
참여가구를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이상 및 가구주 연령 39세 이하, 40~64세, 65세 이상 기준으로 12개 구간으로 나눈다. 이후 1차로 15000가구를 무작위 추출하고, 해당 가구에 대한 소득과 재산조사를 거쳐서 4000가구를 다시 뽑고, 마지막으로 1100가구를 무작위 선정하는 방식이다.
매월 2년간 지원. 1인 가구 최대 88만3000원
최종 선정된 가구는 중위소득 85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 받는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인 176만6000원 대비 부족분의 절반인 88만3000원을 받을 수 있다. 첫 급여는 오는 7월 11일 지급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종전에 지원받던 현금성 급여인 생계 및 주거 급여가 중지된다. 그래도 수급 자격은 유지되므로 의료급여, 교육급여, 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를 지원받는 가구는 해당 금액을 차감 후 안심소득 지원액을 받으며,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자격이 중지된다.
한부모 가정인 A씨(여, 44세)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먹고사는 것이 너무 바빠 이런 복지제도에 관련한 소식도 먼저 살펴보지 않으면 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며 “취약계층에 문자나 전화로 알려 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B씨는 “마땅한 직업을 찾기 어려워 파트타임 잡을 통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비록 무작위 추점으로 선정된다고 하지만, 나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신청해 보려한다”고 말했다.
하나와여럿 한부모회 김진주 대표는 “현재 한부모 가구 중위소득은 52%지만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한부모 단체에서 요구하는 100%에 미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참고는 한 셈이다”라며 “하지만 안심소득을 지원받으면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수급자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받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중단되고 안심소득으로 대체되는 형태”라면서 “둘 중 어느 것을 수급할지는 결정해야 하지만, 한부모 가족의 입장에서는 중위소득 85%의 기준에 가까워지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무작위 추첨으로 지원집단이 결정되는 점은 조금 아쉽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참여가구를 모집한다. 최종 선정되면 2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비교집단과 함께 4년 동안 사업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누가 참여할 수 있나?
사업공고일인 9일 기준 서울시민으로,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도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참여가구(지원, 비교집단)은 무엇을 받나?
지원집단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에서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안심소득으로 매월 2년간 지원 받는다. 소득이 0원일 때를 가정하면, 1인 가구는 88만3110원, 4인 가족 229만5410원, 7인 가족은 344만5700원을 받을 수 있다. 비교집단은 반기별 연구조사에 참여시 소정의 사례금을 제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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