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한부모가정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안소희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1 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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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가가 먼저 지급·추후 회수,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시흥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11일에 밝혔다.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안내 홍보문. 제공 : 서울시 >  

이에 시는 관내 한부모 가정이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행정복지센터에 제도 안내 전단과 Q&A 자료를 배포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ㆍ배포하며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대상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이상 또는 3회 이상 연속해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이며,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이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양육비 상담센터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의 ‘소통ㆍ참여→온라인 상담’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심윤식 시흥시 복지국장은 “양육비 불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제도를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혁신적인 지원을 통해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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