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혼 한부모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종교·기업의 협력이 한층 강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성당 서울대교구청 본관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금융미래재단과 함께 ‘우리원더패밀리’ 2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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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룡 우리금융미래재단 이사장(왼쪽 네번째),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과 관계자들이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우리 원더패밀리」 확대 협약식 체결 후 기념촬영을 했다. > |
이번 협약은 2023년 7월 체결된 1차 협약을 토대로 지원 규모와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당시 협약을 통해 청소년 미혼 한부모에게 월 50만 원의 생활지원금이 제공되어 왔다면, 이번 2차 협약에서는 지원 연령을 22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확대하고 교육·취업·의료비 지원을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300여 명이 매월 50만 원의 생활보조금과 월 1회 이상의 심리·정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의 백일을 맞은 가정에는 30만 원 상당의 양육물품이 선물로 제공된다.
성평등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원 예산을 연 12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증액했다. 청소년 한부모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 ▲금융·인성·부모교육 온라인 강의 ▲대학 진학 및 성적 우수자 축하금(최대 300만 원) ▲취업 자격증 취득 축하금(최대 150만 원) ▲단기 인턴십 연계 프로그램 등도 새로 마련했다.
특히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한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1인당 최대 800만 원의 수술비 및 치료비가 실비로 지원된다.
이번 협약에서 성평등가족부는 지원대상자 발굴과 후속관리, 기관 간 연계업무를 총괄하며,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사업 운영 및 결과 공유를,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사업비 지원과 기획을 담당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정부·기업·종교계가 함께 청소년 미혼 한부모를 지원하는 이번 협약이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에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한부모와 위기임산부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성평등가족부는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자녀에게 월 최대 40만 원의 아동양육비와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기임산부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해 출산과 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혼자가 아닌 양육”이라는 사회적 연대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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