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기구로 편제, 양육비 이행률 상승 기대

안소희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6 14: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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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비이행관리원, 27일(금)부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에서 별도의 독립 법인으로 설립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시, 선지급 신청부터 선지급금 지급, 회수까지 통합(원스톱) 지원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 27일(금)부터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25일에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이행지원 전담기관으로 안정적 양육비 이행을 위한 상담, 양육비 심판청구 등 법률지원, 추심지원,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등 업무 수행하고 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제공 : 여성가족부 >  

지난 3월 26일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 9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이행관리원이 기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조직에서 별도 기관으로 분리 독립한다.

여성가족부는 법률 개정 이후 독립법인 설립 추진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위원회’를 설치(4.25.)하고 정관, 각종 제 규정 등 독립 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해 왔다.

이행관리원이 분리 독립함에 따라 양육비 지급과 회수를 위한 구상소송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9월 27일(금)부터 운전면허 정지 등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도 함께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재조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감소하여 양육비 확보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될 예정으로, 이행관리원은 ‘신청·접수-심사-지급-회수’ 등 선지급제 집행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으로 지난 3월 정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25년 정부 예산안에 양육비 선지급과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법인 출범, 제재 조치 절차 간소화, 양육비 선지급제 등의 정부 정책들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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