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시의 한부모가족 사업 추진 계획은 전반적인 예산 증가에 따른 보다 폭넓은 한부모가족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골자다. 특히 눈여겨 볼 대목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의 정착금을 보다 현실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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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신안산선 출처=해브투뉴스 |
13일 해브투뉴스가 ‘2023년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사업 추진 계획’을 살펴보니, 올해 사업 추진 방향은 재가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로 실질적인 복지증진 및 생활안전 도모와 함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부터 자립까지 단계별 지원 확대다.
재가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해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많은 부분에서 지원이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관련해 전년도 기준을 살펴보면,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소득기준 중위 58%이하 ▲아동교육지원비(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연 83만원 ▲가사지원서비스 월4회, 275가구(중위소득 120% 이하, 본인부담금 무료~1만원)에서 올해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소득기준 중위 60% 이하 ▲아동교육지원비(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연 93만원 ▲가사지원서비스 월3회, 481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본인부담금 면제) 등으로 확대 지원된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관련, 전년도에는 복지급여 지원 소득기준 중위 60% 이하에서 올해 소득기준 중위 65% 이하로, 미혼모·부 가족은 ▲미혼모부 신청 조건(친생자 출생신고+유전자 검사결과) ▲미혼모부 초기지원+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신규)에서 ▲미혼모부 신청 조건 간소화(친생자 출생신고 소장(유전자 검사결과 사후 보완))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로 일원화 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의 경우, 생활인 지원은 전년도 퇴소자 정착금 400만~500만원, 항목별 지원비 인상률 1.9%에서 올해 퇴소자 정착금 800만~1000만원, 항목별 지원비 인상률 2.5%로 확대된다. 시설운영에 있어서는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1.4%%, 통합관리 운영비 인상률 1.9%에서 올해 1.7%, 2.5%로 각각 인상된다.
퇴소자 정착금 인상과 관련해 한 복지시설 관계자는 “입주자가 퇴소할 때 나오는 정착금이 너무 적은 금액이어서 이 돈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며 “올해는 기존보다 두 배 정도 인상돼 조그마한 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부모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이분들 역시도 자신들 처지를 비관하며 움츠릴 필요도 없고, 더욱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모두하나대축제’를 한부모가 주체가 되는 오프라인 축제로 확대 운영하고, 청소년한부모지원방안 포럼을 한부모가족 유형별 간담회나 기업과 함께하는 ESG관련 포럼으로 운영안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와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 2023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교육비 지원에 나선다.
이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본인의 학업을 위한 교통비·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습 역량지원 강화 및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통비 지원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가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분기 8만6400원으로 청소년 버스카드 요금 720원*2회*20일*3개월 기준이다. 교육비의 경우,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인 자사고나 특목고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교육비의 50%는 교육청에서 지원한다. 단, 교통비 지원대상과 같다.
주의해야 할 점은 소득초과 및 자녀 연령초과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구 보장 중지 시에는 해당 분기에는 지원 대상자로 처리되지만, 다음 분기부터는 교통비 지원이 중지된다. 특히 부정수급자로 판정돼 보호가 중지된 경우, 중지된 달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한다.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분기에는 지원 대상자로 처리하고 다음 분기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다만, 검정고시나 취학·취업을 위한 학원수강 등으로 학업을 지속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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