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아픔 딛고 ‘재혼’...“순탄치 않은 결혼생활 또 이혼할까”

권일구 / 기사승인 : 2023-07-05 1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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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도 3심제 시행, 재산분할 청구는 1심부터 시작 원칙

# 이혼의 경험이 있는 A씨는 다시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 재혼을 망설였지만 우연히 동창회에서 이혼의 상처가 있었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결국 재혼했다. 그런데 결혼생활은 평탄치 않았다. 많은 갈등으로 몇 년 전 아내가 이혼소송을 재기 했고, 부부상담 과정에서 다시한번 서로가 노력해 보자는 결정에 소를 취하한 것.

그런데 얼마전 아내는 또 다시 이혼소송을 재기 했다. A씨는 이혼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1심에서 이혼과 위자료가 인정됐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를 했다. 그런데 지금은 지쳐서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A씨는 오히려 자신이 아닌 아내의 잘못으로 결혼생활이 파탄 났다고 생각한다. 지금 그는 이런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만 청구해서 재산분할에 대해 따로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출처=해브투뉴스

 

위 사례처럼 A씨와 그의 아내는 이혼의 경험이 있는 돌싱(돌아온 싱글)으로 서로 재혼에 성공한 경우지만, 순탄치 않은 결혼 생활로 인해 이혼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5일 최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에 따르면, 이혼 소송을 통해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이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혼 소송도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판의 기회를 여러 번 주는 3심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진희 변호사는 “1심 법원이 내린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당사자는 2심 법원에 불복해 할 수 있고, 또 2심 법원이 다시 판결을 내리는데 이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당사자는 3심 법원이 불복할 수 있으며, 3심 법원이 또다시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인섭 변호사는 A씨 사례에서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고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항소를 했는데, 2심에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지 물었다.

A씨는 1심을 진행한 후 항소해 2심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1심에서 혼인 생활 및 파탄 책임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 충분히 심리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진희 변호사는 “이 경우 항소심에서 A씨도 1심의 주장과 달리 이혼에 동의하고 반대로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반소를 통해 이혼 및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즉, 1심에서 아내가 청구한 이혼과 위자료에 대해서 심리가 됐기 때문에 2심에서 A씨도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조인섭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러면 1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재산분할을 2심에서 청구할 수 있을까

신 변호사는 “A씨와 같이 1심에서 일방이 이혼과 위자료만 청구하고 또 다른 일방은 이혼을 원치 않아서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청구가 아예 없어서 이에 관한 변론도 당연히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1심에서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분할을 항소심에서 청구하는 것은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기존 소송과 별개로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종종 부부상담이 있는데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아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싶을 때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의 의사나 상담사 의견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부상담의 경우 8회에서 10회 정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신 변호사는 전했다.

그런데 한쪽은 부부상담을 원하는데 다른 쪽은 부부상담을 원치 않을 경우는 어떨까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보통 이렇게 일방이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도 사안을 조금 더 신중하게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부상담까지 진행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혼을 원하는 사람도 역시 성실하게 그 명령에 따라야지 본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가능한 많이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A씨처럼 첫 번째 소송을 진행했다가 취하했는데, 그러면 취하를 한 첫 번째 소송까지 있었던 이야기는 두 번째 이혼 소송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별개의 사건이긴 하지만 보통 이혼을 원하는 분들은 자기가 이미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전에도 한 번 이혼 소송을 했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다”며 “이 경우 내가 이렇게 한 번 청구를 한 적이 있고 다시 노력을 해보기로 해서 취하까지 했지만 도저히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전 이야기를 다시 꺼낸다”고 지적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A씨는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다”며 “다만 재산분할 청구는 1심에서 다뤄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다시 1심부터 시작하는 게 원칙적이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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