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 11월 말까지 총 1163명의 한부모가족 청소년 자녀들에게 생활비, 치료비를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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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제공 : 여성가족부 > |
여가부는 지난 6월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큰 만 18세 미만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아울러 더 많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했으며, 은둔형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여가부는 내년 3월부터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립‧운둔 청소년 발굴부터 자립까지 지원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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