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 수행기관 5곳으로 늘려 폭력피해자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이하 폭력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기관이 5곳으로 확대되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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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if71, 출처 Unsplash |
2002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으로 시작한 무료법률지원사업은 폭력피해자에게 무료로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총 32억여원 규모로 시행된다.
법률적 방어와 보호가 필요한 폭력피해자는 무료법률사업수행기관을 통해 1인당 구조비용 600만원 범위 내에서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률 상담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지원 사업 운영기관은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재단법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5개소로 각 기관별 전문분야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무료법률상담과 소송구조를 받고자 하는 폭력 피해자는 각 기관에 직접 전화 상담하거나, 지역별 보호시설, 상담소, 해바라기 센터 등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5년간 무료법률지원사업을 통해 5만5천여 건의 상담 및 소송구조를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1만여 건의 상담과 2천여 건의 소송구조를 진행하였다.
여성가족부는 무료법률지원사업을 통해 폭력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기 위해 상담·의료·주거지원·자립지원 등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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