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결정

안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9 10:30:25
  • -
  • +
  • 인쇄
양육비 안 주고 버틴 268명 명단공개 및 제재조치
출국 금지(178명), 운전면허 정지(79명), 명단 공개(11명)

여성가족부는 제34차(2.19~2.21) 및 제35차(4.8~4.9)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합계 268명)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 javaistan, 출처 Unsplash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조치 이후 심의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제재조치 유형은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이다.

또한, ’23년 연말까지 제재조치 심의 대상 인원(중복 제외)은 544명이며, 이 중 142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 올해 9월 27일부터는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해져, 통상 2~4년 정도 소요되는 제재조치 결정 기간이 6개월~1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올해 9월부터 개정되는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제재조치 강화와 함께 비양육부모 면접교섭서비스 등을 확대하여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해브투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