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정책⑨] 양육비 지급 어겼다면?

권일구 / 기사승인 : 2023-06-15 09: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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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담전화 통해 양육, 출산, 양육비 이행 등 상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와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해브투뉴스는 여가부가 발표한 ‘제1차 한부모 가족정책 기본계획’ 이후, 국정과제 중 한부모가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의 주)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출처=여성가족부

 

정부는 양육비 지급을 어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15일 해브투뉴스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정책 중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제도’를 살펴본 결과, 양육비 채무자에게 명단공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제도’는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명단공개, 출국금지(법무부장관) 및 운전면허 정지처분(시·도경찰청장)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대상을 살펴보면,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은 지난 2021년 7월13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의 경우, 지난 2021년 6월10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등이다.

제재조치 신청절차는 ▲명단공개는 ‘명단공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법원의 감치명령결정에 관한 서류와 양육비 채무액과 관련된 자료(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등) 첨부하면 된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및 출국금지 요청은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법원의 감치명령결정에 관한 서류와 양육비 채무액과 관련된 자료(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등) 첨부한다.

여가부는 “다만,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채권자는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처분 신청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출처 및 방법에 있어서 명단공개의 경우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주소로 등기우편을 제출하거나 누리집 바로가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및 출국금지 요청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양육비이행관리원) 주소로 등기우편을 제출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명단공개 신청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다운로드해 사용하면 된다.

다누리콜센터·가족상담전화

이밖에도 여가부는 가족정책 지원으로 다누리콜센터와 가족상담전화도 운영 중에 있다.

다누리콜센터는 한국에 처음 입국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입국, 체류, 국적 취득 과정에 대해 안내하고 한국생활에 궁금한 내용을 상담하는 창구다.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돌아가며 13개국 언어가 서비스 된다. 법률상담도 함께 이뤄진다.

가족상담전화는 다양한 가족 대상 양육비 이행, 출산 및 양육, 임신·출산 갈등 상담, 가족 갈등 심리·정서 상담 등을 지원한다. 한부모 상담의 경우, 미혼모·부 초기 상담과 한부모지원서비스, 정부 지원 자격 안내, 출산 및 양육, 시설 안내, 기관 연계 등의 지원 상담을 진행하고, 양육비지원이나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추심지원 등의 내용도 상담할 수 있다.

여가부는 “가족상담은 365일 24시간 열려 있다”며 “다만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역 가족센터로 연계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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