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천 동구가 올해부터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보다 지원금이 늘어나고, 학용품비 지원 대상도 초등학생까지 확대된다.
동구는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지급하는 아동양육비를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양육하는 2세 이상 아동에 대한 지원금도 기존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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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동구청 전경, 제공 : 동구청 > |
이와 함께 기존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되던 학용품비 지원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아이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보다 촘촘한 복지 정책을 마련했다"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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