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여성폭력 대응, 가족·돌봄, 보육 분야 전반에 걸쳐 총 16개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 도입한다.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가정, 영유아·아동 등 돌봄 취약층을 대상으로 지원 문턱을 낮추고,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핵심은 돌봄과 양육을 각각의 사업으로 쪼개기보다, 소득·연령·가구 형태에 따라 끊기지 않도록 연결하는 ‘통합 복지체계’ 구축이다. 특히 중위소득 기준 완화와 수당 확대가 대거 포함되면서, 기존 제도에서 제외되던 ‘경계선 가구’의 진입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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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 : 경기도청 > |
가족·돌봄 분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해, 맞벌이 가정의 이용 접근성을 높인다.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자격제가 도입되고, 아이돌봄 수당은 시급 1만1,120원으로 인상된다. 야간긴급돌봄 수당(1일 5천 원)도 신설돼, 야간·돌발 상황에서 돌봄 공백을 줄이는 장치가 마련된다.
한부모가족 지원 역시 확장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월 10만 원)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로 넓어지며, 지원 시군도 광주시·김포시를 포함해 14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는 학습재료비·생필품비 지원이 이어지고,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등록금 지원도 지속된다. 특히 경계선지능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장기 자립 지원이 가능해진 점은, 단기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는 정책 설계로 평가된다.
청소년부모 가정은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돼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다. 결식아동 급식단가는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입양비용 지원은 입양기관에서 양부모로 변경돼 1인당 100만 원이 지원된다.
돌봄의 ‘공적 공백’을 메우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도 확대된다. 참여 시군이 14개에서 26개로 늘어나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 조부모 등 친인척이나 이웃이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한다. 맞벌이·한부모 가정이 민간 돌봄에 의존하거나, 가족 내부 돌봄이 무급 노동으로 고착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부담 완화책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보육 분야에서는 무상보육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돼 유아 1인당 월 7만 원의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2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는 인건비를 추가 지원해, 영아기 돌봄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아침돌봄 수당도 새로 도입된다. 등원 시간대(07:30~09:00)에 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일 1만4,008원을 지원해, 조기 출근이 불가피한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현실을 반영했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는 최중증 장애아반 운영비가 신설돼 반당 월 61만6천 원을 지원한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교사근무환경개선비도 월 1만~2만 원 인상되며, 365일 24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어린이집’은 14곳에서 16곳으로 확대된다.
여성폭력 분야에서는 북부지역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젠더폭력통합대응단(마주봄센터) 북부센터가 하반기 개소된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해 상담부터 의료·법률·주거·심리치료까지 원스톱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를 위한 ‘퇴소자립지원수당’이 신설돼, 시설 퇴소 시 19세 이상 피해자에게 월 50만 원을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한다. 112 신고 기반 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인 ‘바로희망팀’은 13개 시군에서 16개 시군으로 확대돼 초기 대응, 긴급 분리, 안전 숙소 연계 등 피해자 중심 지원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생애주기별 복지 공백을 줄이고, 맞춤형 지원과 사후관리까지 연결되는 통합형 서비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생애주기에 맞춘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돌봄과 복지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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