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MONEY]모든 세입자 보세요..."임대인 미납국세열람 꼭 확인"

권일구 / 기사승인 : 2023-04-04 14: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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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체납세금, 미납국세열람제도 통해 파악
가까운 세무서에서 확인, 임대인 동의 없어도 OK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출처=해브투뉴스

 

# 세입자인 A씨는 집주인 B씨의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것을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후에는 전세보증금보증보험까지 들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진 B씨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A씨는 임차보증금을 1순위로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B씨에게는 A씨가 모르는 체납세금이 있었기 때문이다.

A의 사례처럼 국세의 경우 임대인에게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후 해당 물건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될 때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러한 임차인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바로 미납국세 제도이다. 주택이나 상가 등의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109조에 따른다.

국세청이 이 제도를 확대하고 개선에 지난 3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열람이 가능해졌다.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3일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를 확대 및 개선해 운영을 시작했다”며 “이전까지는 임차예정인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이 가능했지만, 이날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이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 현행 임대차 계약 전 신청을 해야 했지만,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로 개선됐다. 신청 장소는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만 됐지만,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또한, 이전까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지만, 임대차 계약 전에는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차 계약 후 동의가 불필요 하게끔 개선됐다. 다만, 보증금 1000만원 이하 계약은 동의가 필요하다.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세무사에서 임차인의 열람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준비 서류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경우에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와 임대인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란은 임대인 동의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 할 경우,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및 신청인 신분증이 필요하고,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란은 공란으로 작성한다.
신청서 처리부서는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하고 확인해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국세청은 “미납국세 열람 정보는 개인식별 정보 등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오남용 되거나 유포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서 본인의 현장 열람만 가능하고 교부나 복사 촬영 등을 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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