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담실 모습 출처=해브투뉴스 |
# 나와 아내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으며, 돌 지난 딸아이가 있다. 그런데 아내의 외도가 자꾸 떠올라 마음이 편치 않다. 아내는 결혼한 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 직장동료와 외도를 한 바 있다. 당시엔 혼인신고도 안 했고, 아이도 없어 헤어지려고 했지만, 용서해 달라는 아내의 말에 용서를 했다.
이후, 아내와 혼인신고를 했고 일 년 뒤에 아기가 태어났다. 아내를 용서하기로 했지만, 다툴 때마다 자꾸 아내가 외도했던 일을 들추게 됐는데, 아내는 오히려 나를 의부증에 걸린 사람으로 몰아세웠다. 결국 각방을 쓰게 됐고, 이렇게 사는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 이혼을 요구했다.
아내는 자신이 외도한 것을 용서했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는 없을까 궁금하다.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우리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원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곧이어 제 841조에서는 ‘부정에 대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문에 따라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경우, 해당 부정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해당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사연자처럼 사후용서를 한 때에도 이혼청구권은 소멸한다.
김규리 변호사는 “본 사안의 경우에는 사연자도 아내의 부정행위를 용서했다고 했으며, 해당 사건이 있었던 후 부부가 혼인신고까지 하고 아이도 태어나는 등 그 이후로도 혼인 생활을 지속해온 만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후에 용서하였다고 봄이 타당해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로부터도 2년이 경과했다.
다만, 이러한 사후용서가 있는 경우 부정행위 자체를 이혼 원인으로 삼아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하겠지만, 해당 부정행위로 인하여 결국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여전히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불 수 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역시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후용서가 있었음에도 이후 부부가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신뢰와 애정을 모두 상실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것.
이어,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김 변호사는 “그런데 배우자 일방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이혼청구권을 취득한 다른 일방이 그 사유에 대하여 상대방을 사후 용서한 때에는 이혼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그 이후 단기간 내에 다시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배우자 일방은 전에 있었던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했다고 할지라도, 그 상대방인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여전히 가능하다.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므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 해당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는 “아내와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욕설, 폭언 등 과격한 언행을 하였다면 우리의 귀책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겠다”며 “그 배우자 역시 근본적으로 상대방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 자신의 부정행위로 비롯된 것임에도 상대방의 입장은 이해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원만히 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들어 그 혼인 파탄 원인에 양 당사자의 잘못이 모두 경합되어 있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부정행위를 가지고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낳은 점을 들어 혼인생활을 지속한 것으로 보아,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어렵다”며 “그러나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는데,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해당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저작권자ⓒ 해브투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