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반려동물 장례문화 개선에 발 벗고 나섰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시대 흐름에 맞춰, 장례비 부담을 덜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민관 협력 모델이 마련됐다.
광주시는 20일, 지역 반려동물 장묘업체 ㈜하늘정원과 ‘반려동물 장례문화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열린 ‘2025 광주 펫크닉’ 행사에서 이뤄졌으며,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른 장례 수요 증가 현실을 반영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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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광주 펫크닉. 제공 : 광주시 > |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시민은 기본 장례서비스 이용 시 장례비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은 50%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감면 대상 항목 동물 화장, 염습, 추모예식으로 관·수의·유골함 등 선택 품목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반려동물 사망 후 ㈜하늘정원에 장례를 예약할 때, 광주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배려 계층 역시 해당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배귀숙 광주시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이번 협약은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민관협력의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비용 감면을 넘어, 반려동물도 인간처럼 존엄하게 떠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앞으로 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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