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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액 인하…100만원→30만원
임철희 2025.02.13
앞으로 단순 실수로 임대차거래를 지연 신고하면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춘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